에너지평가사(정회원)만 가능
1: 설문조사 내용: 아래 참조
2: 설문방법 :온라인 방식
3: 설문조사 기간: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
4: 설문참가 자격: 건축물에너지평가사(정회원)
아래는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사)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 설문조사 (사)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 회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도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인식과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협회 운영을 위한 지표로 삼고, 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협업하는 과정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1. 설문조사 참여자 기본정보 -기수: -연령: 만
( )세 -직무분야: 건축( ) 기계( ) 전기( ) 소방( ) 친환경( ) 토목( ) 기타( ) -해당분야 경력: ( )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외 자격 여부(자격 있는
경우 표시): -인증기관 소속 여부: 소속( ) 비소속( )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관련 2.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취득 목적 ( ) ①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②친환경 컨설팅 ③취업 ④자기 계발 ⑤기타( ) 2.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취득 이후 상황에 대해 만족하는지 여부 (
)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 각 항목을 선택한
사유 (
) 2.3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도 개선사항 (복수 선택 가능) ( , ) ①건축물에너지평가사 합격자에 대한 실무 및 보수교육 ②건설기술인 자격 인정 및 경력 산정 ③업무 영역 확대 ④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등록 ⑤기타(
) 2.4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할 적절한 역할은? (복수 선택 가능) ( , ) ①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 ②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사전확인 포함) ③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검토 ④건축물에너지 감리 ⑤기타(
) 2.5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현재 업역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약간만족 ⑤매우만족 2.6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무교육 참여 의향 ( ) ①참여 의향 있음 ②참여 의향 없음 2.7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무교육 참여 희망 시기 ( ) ①당장 ②3개월 이내 ③6개월 이내 ④1년 이내 ⑤1년 이후 2.8 기타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교육, 교육사업에 대한 참여를 원하십니까? ( ) ①적극 참여 ②여건이 허락 시 참여 ③불참 * 업무 참여과
관련한 기타 의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3.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는지 여부 (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3.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제도 개선사항 ( ) 3.3 인증기관
등록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모집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 ) ①참여 의향 있음 ②참여 의향 없음 3.4 인증기관
등록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모집할 경우 참여 시기 (
) ①1개월 이내 ②3개월 이내 ③6개월 이내 ④1년 이내 ⑤1년 이후 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건축물에너지정책 4.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는지 여부 (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4,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도 개선사항 (
) 4.3 건축물에너지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고 판단하는지 여부 (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4.4 건축물에너지정책
개선사항 (
) 5. 협회 관련 5.1 협회의 시급한
업무 (복수 선택 가능) ( , ) ①회원 관리 ②회원 경력 관리 ③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 영역 확대 ④연구용역, 교육 등 협회 차원의 사업 진행 ⑤기타(
) 5.2 회원 당사자가
협회에 기여 하고자 하는 의사와 가능한 역할 (
) (
) 5.3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발주되는 소규모사업, 연구용역 등을 협회 이름으로 수주하였을 경우, 업무
참여를 원하십니까? ①적극 참여 ②시간이 허락시 참여 ③참여 ④불참 * 업무참여 여부에
따른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4 협회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 제안(연구용역 등 구체적인 방법론 있는 경우 제시) (
) 6. 기타 사항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예비인증 포함) - 상기 본 인증의
검증 - 상기 인증
후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의 재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검토서 확인 -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인증) - 인증기관과
등록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인증업무 분류(규모, 면적기준, 공공, 민간 등의 분류)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외부사업 컨설팅 업무 등에 대한 건축물에너지 평가사로서 업역 확보에 대한 의견과 상기 이외에도 추가 발굴이 가능한 업역에 대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평가사(정회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