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중개할 때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이를 안내하도록 하여,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시장의 선호도를 제고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기후위기대응과 그린뉴딜 촉진에 이바지하는 한편,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제로에너지건축 전환에 대한 사회적 신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8호의2 신설).
10월에 폐기되었던 개정안에 비하면, 과태료 규정까지 더해진 더욱 강력한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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